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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거래은행을 국민은행과 신한은행까지 확대하고, 2013년 1월 8일부터는 우리은행과 농협은행 계좌로도 거래가 가능하도록 거래은행을 추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소기업자가 공제기금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많은 중소기업들이 공제기금을 통해 도산방지 및 경영안정 등을 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개선 조치이다.


 

이에 따라 공제기금 거래은행이 한정됨으로 인해 이용에 불편이 많았던 우리 및 농협을 거래하는 중소기업들은 기존 거래 계좌를 통해 공제기금에 가입하여 공제부금 납부와 부도어음대출, 어음수표대출 및 단기운영자금대출, 매출채권보험청구권담보대출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공제기금에 가입한 후 7회 이상 일정 월부금을 납부하면 대출자격이 주어지며, 부도어음대출, 어음·수표대출 및 단기운영자금대출은 신용등급에 따라 부금잔액의 최대 10배까지 최저금리 5.0%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매출채권보험청구권담보대출은 부금잔액의 최대 20배까지 고정금리 5.5%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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