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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올해 외국인 고용 허용인원의 20% 추가고용이 가능한 업종을 공고했다.
제18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통해 의결된 사항을 보강해 재공고 형식으로 발표된 이번 추가고용 업종에는 총 28개 업종이 20% 추가고용 업종으로 결정됐다.
이번 공고를 통해 추가고용이 결정된 업종은 아래 표와 같으며 문의 사항은 고용노동부 전국 고용센터(☎1588-1919)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추가고용 가능 업종>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고무제품 제조업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금속 주조업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구조용 금속제품, 탱크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기타 식품 제조업
기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방적 및 가공사 제조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
편조원단 및 편조제품 제조업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제재 및 목재 가공업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공급·제어 장치 제조업
나무제품 제조업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
골판지, 종이 상자 및 종이 용기 제조업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인쇄 및 인쇄관련 산업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가구 제조업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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