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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에 실패했거나 경영위기에 처한 기업인들이 정부의 재도전 정책을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종합적인 맞춤형 지원이 본격 시행된다.
중소기업청은 ▲재도전종합지원센터 개소 ▲재도전 특례보증 지원 ▲무료법률지원 사업 등을 구체적으로 발표하면서 기업인의 재도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다.


- 재도전종합지원센터 : 먼저 재도전기업인에 대한 종합적·맞춤형 지원을 위한 재도전종합지원센터(이하 재도전센터)가 5월 28일(수)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재도전센터에서는 법무부, 신용회복위원회, 법률구조공단, 공인회계사협회, 세무사협회 등 다양한 공공·민관기관의 전문 인력이 파견되어 재도전기업인을 대상으로 종합상담 및 분야별 심층상담을 통해 맞춤형 처방을 제시하고 연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 중소기업청은 신용불량 등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재도전기업인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도 ‘성실실패자 재도전지원 특례보증(이하 재도전특례보증)’도 함께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도전특례보증 신청대상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 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과 재도전기업주가 운영 중인 기업으로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재도전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신청 기업주의 도덕성과 사업성 등을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 무료법률지원사업 : 기업 실패 상황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분쟁에 대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재도전기업인을 위해 ‘재도전기업인 무료법률구조사업’도 실시됐다.


지원대상자는 월평균 수입 260만원 이하의 경영위기 및 사업실패로 인한 법적 분쟁 대응(원고 또는 피고로 소송 수행) 및 법률 자문이 필요한 재도전기업인이며,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신청사건, 상행위와 관련된 민사 및 행정사건’에 대해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등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중기청, 기업인 재도전 적극 지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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