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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시설에 대한 신고 대상업종이 확대됐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시행으로 올해부터 유해 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시설 신고 대상 업종이 현행 6개(원유정제처리업, 제철업 등)에서 20개로 확대돼 고무제품·플라스틱 제조업이 추가 됐다.
따라서 올해부터 고무제품·플라스틱 제조업종에서 관리대상물질의 비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사업장은 신규공장은 가동개시 전, 기존공장은 2016년 6월 30일까지 대상 시설과 물질취급량 파악자료, 시설관리계획서 등이 수록된 신고서를 관할지역 환경청에 제출해야 한다. 신고 이후에는 시설관리기준 점검보고서를 매년 관할 환경청에 제출해야 하고 매 3년마다 정기점검을 받게 되며 관할 환경청의 점검관리를 받게 된다.
환경부에서는 제도소개와 시설관리기준 준수사항, 세부이행지침 등을 안내하는 사업장 설명회를 권역별로 나누어 실시하고 관련자료(신고서·점검보고서 작성 요령, 시설관리기준 세부이행지침 등)는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에 게재할 예정이다. 또 시설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무상 기술지원사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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