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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2016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지원시책을 공개했다.
특허청이 대국민 서비스와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2016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지원시책’을 공개했다.
새해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는 ▲출원인 편의증진과 대국민 서비스 개선 ▲지재권 국제경쟁력 강화 ▲지재권 보호·활용·지원제도 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바뀌는 제도에 따르면 먼저 출원인 편의가 증진되며 대국민 서비스가 개선된다. 거절결정 취소 시 심판 청구료를 반환받게 되고, 상표·디자인심사관의 거절결정이 심판 단계에서 번복된 경우 심판청구를 위해 이미 납부한 심판수수료 전액을 심판당사자에게 반환하도록 했다.
또한 디자인권 회복요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디자인권리 회복을 위한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이 지나 디자인권을 소멸한 경우 기존에는 실시중인 디자인만 디자인권 회복신청 가능했으나 디자인보호법 개정에 따라 모든 디자인권에 대해 회복신청이 가능해졌다.
지식재산권의 국제경쟁력이 강화되는 점도 특징이다. 해외상표출원지원이 확대되며 국제상품 분류기준을 형성하는 국제상품분류 협정동맹체(NICE),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상표분야 선진 5개국 협의체(TM5)에서 인정하는 영문상품명칭 정보를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품명칭 때문에 상표권 획득이 지연되는 불편도 해소했다.
뿐만 아니라 특허청은 “중소·중견기업 제품이 세계시장에서 1년 365일 지식재산분쟁 없이 원활히 거래되도록 제품개발 단계부터 브랜드·디자인·특허를 융합한 지식재산 종합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지원제도를 확대한다”며 “이를 위해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02-1670-1279)’도 이미 지난해부터 개설·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특허청 정연우 대변인은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불합리한 수수료 관행이 개선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불합리한 지식재산 제도가 있다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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