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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입지규제 개선방안 발표
네거티브 규제방식 도입 등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지난 7월 11일(목) 대통령 주재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입지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작년 6월 대한상의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입지규제가 기업의 가장 큰 부담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국토부에서는 이러한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새정부의 창조경제 지원 등을 위해 국민과 기업 등 수요자 중심에서 입지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발표된 입지규제 개선방안에는 ▲네거티브 규제방식 도입 ▲시설간 융·복합 입지 활성화 ▲토지이용 촉진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기준 등 현실화 ▲산지에서의 개발행위 제한 완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그간 입지 가능한 건축물을 열거하는 방식에서 법령에서 금지한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모두 입지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비도시지역 난개발, 문화재 주변 경관 저해 등에 대해서는 개발행위허가기준 강화, 성장관리방안 수립, 경관 심의 등을 통해 대응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산업용지에 도시첨단산업시설 이외에도 연구 및 교육시설의 복합입지를 허용하고, 각종 개발지구의 지원시설 용지를 도시첨단산단으로 중복지정할 수 있게 됐으며,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역 선정 과정에서 기존 시가지와 인접한 지역으로서 난개발 우려가 없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20만㎡ 이하 개발을 허용했다.
국토부는 “이번 입지규제 개선방안이 도시, 건축, 산업단지, 산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도출된 과제이며, 앞으로도 기업과의 현장간담회, 지자체 및 관계부처 등과의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국토부, 입지규제 개선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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