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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 중소기업에 체납처분 유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임시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의 후속조치로서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자,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해 체납처분을 유예할 계획이다.
신청을 위해서는 5년 이내 연평균 체납횟수 3회 미만, 체납액 2천 만원 미만, 3개 과세연도 수입금액 평균 10억 원 미만의 요건을 갖춰야 하며,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자는 3개 과세연도 수입금액 평균 10억 원 미만의 요건을 배제한다.
체납처분 유예기간은 3년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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